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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의 순환이용 용도 이외의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재사용 용도로 발생시킨 폐배터리를 구입 후 재사용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별표 2에 따른 재제조·재사용의 용도로 순환이용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에 해당됩니다.
사용하려는 자가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구입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재사용이 불가능한 불량품에 해당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재활용 처리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내용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 2(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1호 사항) 품목별 준수사항에 규정된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사용하려는 자가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구입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재사용이 불가능한 불량품에 해당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재활용 처리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내용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 2(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1호 사항) 품목별 준수사항에 규정된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재제조, 재사용, 순환자원 지정품목, 순환자원 고시품목, 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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