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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의 순환이용 용도 이외의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3
질문내용

재사용 용도로 발생시킨 폐배터리를 구입 후 재사용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별표 2에 따른 재제조·재사용의 용도로 순환이용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에 해당됩니다.

사용하려는 자가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구입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재사용이 불가능한 불량품에 해당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되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재활용 처리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내용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 2(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제1호 사항) 품목별 준수사항에 규정된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재제조, 재사용, 순환자원 지정품목, 순환자원 고시품목, 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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