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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된 품목의 품목별 기준 불충족 시 순환자원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순환자원으로 고시된 품목이,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순환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의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절차·방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7개 품목 중 품목별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지정품목, 순환자원 고시품목, 순환이용의 용도, 순환이용 방법, 순환이용 기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자원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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