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원료의 폐기물 관리법 규제 적용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원료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제없이 취급할 수 있나요?
답변
○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더 이상 배출‧운반‧보관‧사용 등에 있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받는 모든 원재료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일부 원재료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않은 폐기물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받는 모든 원재료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일부 원재료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않은 폐기물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폐기물, 폐기물 규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원자재, 폐기물관리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