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된 원료의 폐기물 관리법 규제 적용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원료는 폐기물 관리법의 규제없이 취급할 수 있나요?

답변
○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경우 더 이상 배출‧운반‧보관‧사용 등에 있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등으로부터 인정받은 순환자원을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원자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운반‧보관‧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받는 모든 원재료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일부 원재료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않은 폐기물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폐기물, 폐기물 규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원자재, 폐기물관리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