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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기간 만료 시 재인정 신청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1
질문내용
순환자원 인정 기간 만료 시 재인정받는 방법은 뭔가요?
답변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순환자원 인정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재인정을 위한 신청서는 민원 처리기간(60일)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종료일의 최소 60일 이전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순환자원 인정기간 재인정 신청서류
1. 순환자원 재인정신청서
2. 인정기간동안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실적
3. 순환자원의 생산‧관리계획서(5년)
4.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인정을 위한 신청서는 민원 처리기간(60일)을 고려하여 인정기간 종료일의 최소 60일 이전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순환자원 인정기간 재인정 신청서류
1. 순환자원 재인정신청서
2. 인정기간동안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실적
3. 순환자원의 생산‧관리계획서(5년)
4.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순환자원 인정기간, 순환자원 인정기간 만료, 재인정, 기간 만료 이전, 민원 처리기간, 인정기간 종료일, 60일, 순환자원 재인정신청서, 순환자원 생산실적, 순환자원 판매실적, 순환자원 생산계획서, 순환자원 관리계획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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