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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기저귀의 폐기물 분류 구분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9
질문내용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일회용 기저귀
1. 「감염병 예방법」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합니다.
2.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감염병 예방법」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합니다.
2.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일반의료폐기물, 일회용 기저귀, 감염병 예방법, 병원체보유자, 전염가능성이 낮은 감염병, 감염병환자, 혈액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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