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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실적보고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5
질문내용

순환자원 고시로 등록한 순환자원의 실적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을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여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전년도 발생량 및 사용량을 순환자원 생산·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규칙 별지6호 서식) 또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통해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순환자원 고시품목, 순환자원 지정품목, 순환이용의 용도, 순환이용 방법, 순환이용 기준, 실적보고서, 순환자원정보센터,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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