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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03
질문내용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라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만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 외 의료폐기물은 위탁(소각)하여 처리하거나, 자가처리(소각, 멸균분쇄)해야 합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소각만 가능하며,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자가 처분시설은 소각 및 멸균·분쇄도 가능합니다.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보관·운반 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 등이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멸균분쇄는 불가합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잔재물(소각재, 비산재, 바닥재 등)은 반드시 매립처리해야 합니다.
○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시 주의사항
격리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투입 전까지 전용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해야 하고, 멸균분쇄 잔재물(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 액체상태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환자의 혈액이나 혈액·분비물·배설물 등이 섞인 물 등 액체상태 의료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폐관법 시행규칙」제10조)
○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로 보관해야 합니다.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은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 외 의료폐기물은 위탁(소각)하여 처리하거나, 자가처리(소각, 멸균분쇄)해야 합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소각만 가능하며,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자가 처분시설은 소각 및 멸균·분쇄도 가능합니다.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보관·운반 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 등이 흘러내릴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멸균분쇄는 불가합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잔재물(소각재, 비산재, 바닥재 등)은 반드시 매립처리해야 합니다.
○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시 주의사항
격리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투입 전까지 전용용기로부터 해체하여서는 아니되며, 용기에 담은 상태로 투입해야 하고, 멸균분쇄 잔재물(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 액체상태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
환자의 혈액이나 혈액·분비물·배설물 등이 섞인 물 등 액체상태 의료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폐관법 시행규칙」제10조)
○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로 보관해야 합니다.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은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의료폐끼물, 재활용 금지, 재활용, 약사법, 태반 원료, 의약품 제조업, 위탁 처리, 자가처리, 소각, 멸균분쇄,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보관, 운반, 의료폐기물 소각잔재물, 매립처리, 액체상태 의료폐기물,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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