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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의 보관장소 및 기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82
질문내용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답변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정해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예외 가능합니다.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24시간 기준으로 계산, 보관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배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은 전용의 냉장시설,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로 구분해 보관합니다.
전용보관창고
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검역소,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국가나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소, 장례식장,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100㎡ 이상만 해당),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합니다.
※ 격리, 조직물, 손상계, 액체 상태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상자형(합성수지)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의료폐기물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섭씨 4℃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예외 가능합니다.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24시간 기준으로 계산, 보관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배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은 전용의 냉장시설,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로 구분해 보관합니다.
전용보관창고
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검역소,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국가나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소, 장례식장,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기업체 부속 의무시설(100㎡ 이상만 해당),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 가능합니다.
※ 격리, 조직물, 손상계, 액체 상태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상자형(합성수지)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의료폐기물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섭씨 4℃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부득이한 사유, 24시간, 공휴일, 익일배출, 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혈액원, 검역소, 동물검역기관, 동물병원, 시험연구기관, 연구소, 장례식장, 의무시설,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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