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일회용 기저귀의 폐기물 분류 구분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2
질문내용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 일회용 기저귀

1. 「감염병 예방법」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합니다.

2.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일반의료폐기물, 일회용 기저귀, 감염병 예방법, 병원체보유자, 전염가능성이 낮은 감염병, 감염병환자, 혈액 함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