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태반의 분리배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태반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답변
○ 태반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통해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업체로만 인계가능하며, 개인 소장용으로 반출이 불가합니다.

※ 인체 조직물(사체, 태반, 지방, 치아 등)의 경우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 가능하나, 반드시 묘지에 묻거나 화장하여야 하며 인도한 자는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태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업체, 개인 소장용, 인체조직물, 묘지, 화장, 기록보존, 3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