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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의 분리배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태반은 어떻게 배출해야 하나요?
답변
○ 태반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통해 소각시설 또는 재활용업체로만 인계가능하며, 개인 소장용으로 반출이 불가합니다.
※ 인체 조직물(사체, 태반, 지방, 치아 등)의 경우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 가능하나, 반드시 묘지에 묻거나 화장하여야 하며 인도한 자는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인체 조직물(사체, 태반, 지방, 치아 등)의 경우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 가능하나, 반드시 묘지에 묻거나 화장하여야 하며 인도한 자는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태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업체, 개인 소장용, 인체조직물, 묘지, 화장, 기록보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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