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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멸균분쇄시설로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7
질문내용
사업장 내에서 멸균분쇄시설까지 의료폐기물 운반 방법
답변
○ 사업장 내에서 멸균분쇄시설까지 의료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전용용기는 반드시 전용 운반구(뚜껑이 있고 견고할 것)를 사용하여 멸균분쇄시설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 소독 실시해야합니다.
멸균시설까지 의료폐기물을 운반할 때 주의사항
1. 상자형(골판지, 합성수지) 전용용기의 경우 밀봉한 후 뚜껑이 없는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 이동 가능
2. 동일 부지 내에서만 이동 가능(사업자가 동일하더라도 도로, 횡단보도 등으로 구분되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부지일 경우 이동 불가)
3. 소독약품의 종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사용해야합니다.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전용용기는 반드시 전용 운반구(뚜껑이 있고 견고할 것)를 사용하여 멸균분쇄시설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 소독 실시해야합니다.
멸균시설까지 의료폐기물을 운반할 때 주의사항
1. 상자형(골판지, 합성수지) 전용용기의 경우 밀봉한 후 뚜껑이 없는 전용운반구를 사용하여 이동 가능
2. 동일 부지 내에서만 이동 가능(사업자가 동일하더라도 도로, 횡단보도 등으로 구분되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부지일 경우 이동 불가)
3. 소독약품의 종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사용해야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멸균분쇄시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전용운반구, 사업장 내, 사업장 안, 사업장 부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상자형 전용용기, 동일 부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독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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