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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기관 의료실습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의료용품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직업체험 기관에서 의료실습기기 사용 후에 나오는 주사바늘 등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한 의료폐기물 발생에서 배출된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관이 아닌 경우,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처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면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직업체험 기관, 주사바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