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조직물류폐기물과 혈액오염폐기물의 구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72
질문내용

조직물류폐기물과 혈액오염폐기물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 조직물류폐기물과 혈액오염물 구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 등은 조직물류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 투석시 사용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은 혈액오염폐기물.

-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및 용기는 조직물류.

-혈액이 흐를 정도로 담겨있는 검사튜브 및 용기는 조직물류 폐기물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혈액, 고름, 혈액생성물, 조직물류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 투석 폐기물, 채혈, 검사튜브, 검사용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