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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에 대한 분리배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457
질문내용
사용한 주사기를 분리하지않고 손상성폐기물로 배출해도 되나요?
답변
○ 주사바늘 등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사바늘등과 분리되지 않은 주사기는 인체 및 전용용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해야 합니다.
주사기를 분리하는 경우
바늘 : 손상성폐기물로
본체 : 상황에 따라 생물·화학폐기물 또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단, 보호 뚜껑이 있는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사바늘등과 분리되지 않은 주사기는 인체 및 전용용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해야 합니다.
주사기를 분리하는 경우
바늘 : 손상성폐기물로
본체 : 상황에 따라 생물·화학폐기물 또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단, 보호 뚜껑이 있는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주사바늘, 손상성폐기물, 주사기, 일반의료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보호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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