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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면역진단 검사로 발생한 폐구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연구소에서 방사면역진단 검사로 발생한 폐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연구소가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혈청 등을 포함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액상)에 해당합니다.

액상의 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해당 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지 않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연구소,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혈청, 의료폐기물, 물환경보전법, 액상폐기물, 설치허가권자, 신고수리권자,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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