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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의 동물 조직물, 폐백신병 등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축산농가에서 동물 조직물이 발생한 경우, 폐백신병 및 사용한 주사기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유무 및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계유해폐기물 등으로도 분류, 수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축산농가, 동물 조직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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