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LMO 1, 2등급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8
질문내용

LMO 1등급, 2등급 실험실에서 실험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멸균해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멸균하더라도 의료폐기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즉, 멸균하여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배출된 것으로서,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의료폐기물, LMO, LMO 등급, 1등급, 2등급, 실험실, 멸균,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