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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면역진단 검사로 발생한 폐구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0
질문내용
연구소에서 방사면역진단 검사로 발생한 폐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연구소가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혈청 등을 포함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액상)에 해당합니다.
액상의 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해당 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지 않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액상의 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해당 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한다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지 않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연구소,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혈청, 의료폐기물, 물환경보전법, 액상폐기물, 설치허가권자, 신고수리권자,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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