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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자가 사용한 폐기물의 격리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HIV감염자의 체액이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격리되지 않은 일반 HIV 감염자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HIV,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예방법, 감염병, 의료행위, 폐기물, HIV 감염자,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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