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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자가 사용한 폐기물의 격리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HIV감염자의 체액이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격리되지 않은 일반 HIV 감염자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격리되지 않은 일반 HIV 감염자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HIV,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예방법, 감염병, 의료행위, 폐기물, HIV 감염자, 에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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