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가치아뼈이식재를 위한 치아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5
질문내용
발치된 치아를 자가치아뼈이식재로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환자가 본인 치아를 뼈이식재로 사용하기 위해 발치하는 경우, 의료행위 과정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치아, 뼈이식재, 발치, 의료행위 과정, 의료폐기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