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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시술 용으로 보관하던 뼈의 분리 배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6
질문내용
향후 수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중인 뼈의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보관중인 뼈가 더 이상 의료행위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료행위가 종료된 시점(환자가 퇴원하거나 사망한 시점)부터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가목1)에 따라 본인이 요구할 경우 공설묘지에 묻거나 화장하는 경우에 한해 인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가목1)에 따라 본인이 요구할 경우 공설묘지에 묻거나 화장하는 경우에 한해 인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의료행위, 폐기물, 행위 종료, 사용할 여지, 의료 행위 과정, 종료 시점, 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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