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뇌 수술 시 사용, 보관되는 뼈의 의료폐기물 취급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뇌수술할 때 skull bone을 잘라 사용하는데 향후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bone bank 에 개별 보관중인 경우도 의료폐기물로 취급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호나목3)에서는 의료행위가 끝났을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할 여지가 있어 병원 내 보관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 의료폐기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더 이상 의료행위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료행위가 종료된 시점(환자가 퇴원하거나 사망한 시점)부터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경우 의료폐기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더 이상 의료행위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료행위가 종료된 시점(환자가 퇴원하거나 사망한 시점)부터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의료행위, 폐기물, 행위 종료, 사용할 여지, 의료 행위 과정, 종료 시점, 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