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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용품의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7
질문내용
x-ray 사진에 사용하는 용품은 의료폐기물인가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규정에 따라 x-ray 용품(필름, 수은 함유 혈압계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은이 포함된 혈압계, 온도계 등은 수은함유폐기물(폐계측기기)로 분류되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다만, 수은이 포함된 혈압계, 온도계 등은 수은함유폐기물(폐계측기기)로 분류되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X-ray, 엑스레이,, 필름, 수은 함유 혈압계,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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