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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환자가 사용한 소변기 및 췌변기의 처리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격리 환자가 사용한 소변기 및 췌변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리환자가 사용한 식기와 잔반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병 환자가 격리된 장소에서 나온 폐기물’은 감염병별 특성에 따라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균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분류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종류별 특성 및 전파경로, 위험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종류 및 분류에 대한 정보
세계보건기구(WHO)는 격리 병동(isolation wards)에서 감염된 환자로부터 나온 폐기물, 혈액이나 다른 체액으로 오염된 폐기물을 ‘감염성 폐기물(infectious waste**)’로 분류

2014, WHO ** 혈액이나 체액을 포함하지 않은 비감염성 환자에게서 나온 폐기물의 경우, ‘비위험성 폐기물(Non-Hazardous waste)’로 분류

※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에볼라, 라사열, 황열, 콜레라, 결핵, 천연두, 사스 등에 한하여 별도로 격리폐기물(isolation waste)로 정의·분류

※ 감염병: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포함(질병관리청 고시 참고)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 의료행위, 폐기물, 생활과정, 생활폐기물, 의료진 판단, 위험도, 전파경로, 감염병 특성, 세계보건기구, WHO, 소변기, 췌변기, 격리환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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