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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명세서 미제출 시 처벌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1028
질문내용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에 관한 명세서(모니터링계획 등) 미제출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2조(명세서의 확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키워드 | 온실가스 에너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명세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레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과태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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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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