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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용품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5
질문내용

소독 등을 위한 과산화수소액 등도 의료폐기물인가요?

답변
○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등은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여 오염된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업자, 위탁처리, 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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