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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실 환자 보호자 생활용품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3
질문내용

격리병실 환자의 보호자가 사용한 생활용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사용한 물품은 격리의료폐기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관리를 위해 격리 병실에서 발생하였으나,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독하여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질병청)에 따른 비말주의, 공기주의 권고 등에 따라 의료진 판단하에 의료폐기물로 배출 가능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 의료행위,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소독하여 배출, 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비말주의, 공기주의, 의료진 판단, 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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