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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치아의 인도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47
질문내용
의료폐기물인 태반, 치아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도 할 수 있나요?
답변
○ 의료폐기물 중 인체조직물은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하여 공설묘지에 묻거나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 다만, 본인에게 인도되어 감염, 환경오염 등 부적정한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도하면 안됩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 다만, 본인에게 인도되어 감염, 환경오염 등 부적정한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도하면 안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의료폐기물, 인체조직, 태반, 치아, 화장시설, 화장, 공설묘지, 묘지, 기록 보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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