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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는 주사기의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4
질문내용

주사기를 간섭파 치료기의 도자컵 스펀지에 약물을 넣는 용도로 사용해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 주사기가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을 함유되어 있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주사바늘 제외)로 폐백신·폐항암제·폐화학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하지 않은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주사기,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일회용 주사기, 주사바늘,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의료폐기물, 혼합,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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