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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등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98
질문내용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와 혼합·접촉되지 않고, 혈액 등이 함유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 사업장폐기물(일반, 생활계)에 해당됩니다.

사업장폐기물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하고, 폐기물의 성상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폐기물의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접촉, 혼합, 혈액 함유,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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