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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용 약제의 의료폐기물 포함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미사용 혈액투석용 약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나요?

답변
○ 미사용 혈액투석액 및 분말이 환자의 혈액‧채액‧분비물‧배설물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경우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폐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혈액투석액, 혈액투석액 분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의료폐기물, 혼합, 접촉,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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