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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폐기물 배출 시 전용용기 덮개 개폐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8
질문내용
손상성 폐기물 배출 시 전용용기의 덮개를 닫아야 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중 덮개의 개폐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5호나목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하고 밀폐 포장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5호나목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하고 밀폐 포장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덮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밀폐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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