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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 시 상자형용기의 보관 허용 용량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96
질문내용
의료폐기물 배출 시 봉투를 넣는 박스는 가득 채워서 배출해도 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봉투형 용기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자형 용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밀폐 포장 해야 합니다.
따라서,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담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밀폐 포장 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봉투형용기, 75퍼센트 미만, 의료폐기물, 상자형 용기,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밀폐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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