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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한 시약의 처리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4
질문내용

병원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한 시약 폐기 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 후에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폐시약에 혈액 등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와 시약이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성분을 담고 있다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폐시약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분류될 수 있으니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액상의 폐기물을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폐기할 시약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시약, 혈액, 의료폐기물,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성분,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허가권자,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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