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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구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기 배출 방법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8
질문내용
환자가 없는 조제구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용기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답변
○ 의약품 용기에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가 담겨져 있었다면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한 용기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유무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해당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한 용기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 설치유무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폐의약품, 의료폐기물, 혼합, 접촉, 생물화학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생활폐기물, 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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