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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5
질문내용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뭔가요?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 마감은 사업별·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2021년도 기준 예산
서울시 868억원, 인천시 344억원, 경기도 3,340억원
○ 2021년도 기준 예산
서울시 868억원, 인천시 344억원, 경기도 3,340억원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기환경보전법,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지자체별 상이, 사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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