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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류코드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0
질문내용
폐기물 분류코드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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