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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로 규정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의료행위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1
질문내용
의료행위가 있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데 의료 행위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의료인이 하는 진료, 주사, 투약, 처치, 간호 등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티슈, 탈지면, 붕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회용기저귀의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및 혈액이 묻은 기저귀 등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일회용기저귀의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및 혈액이 묻은 기저귀 등도 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의료행위,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 감염병 예방법, 병원체보유자,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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