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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환자의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해당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1
질문내용
건강한 환자의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 해당 하나요?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환자(신생아실 건강한 아기 기저귀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단,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나6)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회용기저귀는 제외됩니다.
단,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의 일회용기저귀 및 혈액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나6)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회용기저귀는 제외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건강한 환자, 일회용기저귀, 사업장일반폐기물, 감염병, 감염병환자, 병원체 보유자, 일반의료폐기물, 노인요양시설, 감염병의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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