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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사업 참여 조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2
질문내용
조기폐차 사업 참여 조건이 있나요?
답변
○ 조기폐차 사업 참여 조건
1. 차량이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2.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4.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저감장치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5.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1. 차량이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가
2. 자동차 관능검사 또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가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았는가
4. 저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가
* 단, 저감장치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5. 보조금 신청일 전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조기폐차, 조기폐차 사업 참여 조건,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기검사 결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저감사업 참여 여부,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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