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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설기계 저감사업 참여 혜택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51
질문내용
노후 건설기계의 저감 사업 참여시 혜택은 뭔가요?
답변
○ 노후 건설기계의 저감 사업 참여 시 혜택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의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1월부터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시행이 실시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의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1월부터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시행이 실시되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노후 건설기계, 저감사업 참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관급공사장,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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