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6
질문내용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뭔가요?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 마감은 사업별·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 2021년도 기준 예산
서울시 868억원, 인천시 344억원, 경기도 3,340억원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대기환경보전법,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지자체별 상이, 사업별 상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