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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6
질문내용
저감장치 부착차량 소유자 의무사항이 있나요?
답변
○ 저감장치 부착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
1. 주기적으로 DPF와 PM·NOx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연 1회 무상 지원)
2. PM·NOX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해야 합니다. (연 500ℓ 무상 지원)
3. 엔진오일 누출, 연료필터·분사노즐 막힘 여부 등 주기적인 정비 실시, 자가진단장치(OBD)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거나, 소음·진동·매연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에 A/S 신청해야 합니다.
4. 저감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등 임의 구조변경 불가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차량 말소시 저감장치 반납: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6.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의무운행기간 이내 장치를 반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반납를 반납해야 합니다. (사용기간별 20∼70%로 상이)
7.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이전·매매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저감장치 부착 사실과 유지관리 의무사항(필터클리닝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1. 주기적으로 DPF와 PM·NOx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연 1회 무상 지원)
2. PM·NOX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해야 합니다. (연 500ℓ 무상 지원)
3. 엔진오일 누출, 연료필터·분사노즐 막힘 여부 등 주기적인 정비 실시, 자가진단장치(OBD)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거나, 소음·진동·매연이 발생할 경우 제작사에 A/S 신청해야 합니다.
4. 저감장치 및 엔진 무단 탈거 등 임의 구조변경 불가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차량 말소시 저감장치 반납: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6.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의무운행기간 이내 장치를 반납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반납를 반납해야 합니다. (사용기간별 20∼70%로 상이)
7.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이전·매매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저감장치 부착 사실과 유지관리 의무사항(필터클리닝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저감장치 부착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 주기적 필터 클리닝, 요소수 주입, 주기적인 정비 실시, 자가진단장치 수리, 저감장치 및 엔진의 무단 탈거 및 구조변경 불가, 차량 말소 시 저감장치 반납, 의무운행기간 2년 준수, 보조금 일부 반납, 차량 양도 시 의무사항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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