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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의 홍수 시 행동요령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홍수경보 시 해안지역의 행동 요령이 있나요?
답변
○ 홍수경보 시 해안지역의 행동요령
가. 기본 행동 요령
1.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2.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을 금지.
3.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를 금지.
4.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5. 피해지역 응급조치.
6. 낙뢰나 뇌우시 작업장 안전 조치.
7.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8.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9.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대피.
10.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 및 홍수특보 청취.
나. 해안지역의 특성에 따른 행동 요령
1. 해안저지대 주민경계 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2. 대피 선박은 타선박과 충돌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부착은 물론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에 결박
3. 해안 저지대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가. 기본 행동 요령
1.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2.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을 금지.
3.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 시 수리를 금지.
4.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5. 피해지역 응급조치.
6. 낙뢰나 뇌우시 작업장 안전 조치.
7.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8.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9.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대피.
10.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 및 홍수특보 청취.
나. 해안지역의 특성에 따른 행동 요령
1. 해안저지대 주민경계 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2. 대피 선박은 타선박과 충돌 피해가 없도록 고무타이어 부착은 물론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에 결박
3. 해안 저지대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홍수경보, 해안지역, 행동요령, 주민대피, 위험시설 접근 금지, 수방자재 활용, 구호물자 활용, 위험물 사전 제거, 차량 감속운행, 홍수특보 청취, 해안저지대, 선박,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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