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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보고사항 등록 시 에너지 종류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5
질문내용
온실가스 산정 제외 보고사항에 등록한 에너지 종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 지침 제94조(바이오매스 등)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소각열, 공정폐열을 배출활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온실가스 산정, 온실가스, 온실가스배출시설, 바이오매스, 폐기물소각열, 공정폐열, 배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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