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환경피해분쟁 담당 기관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4
질문내용

환경피해분쟁 신청서류의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 환경피해분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에는 16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가액(조정목적의 가액을 말함)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사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분쟁, 조정가액이 50억원이상인 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해 시·도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가액이 1억원이하인 재정사무, 알선, 조정(調停)사무는 지방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피해분쟁업무 담당 기관, 환경피해분쟁업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가정액, 조정가액, 지방위원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