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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분쟁조정의 알선, 조정, 재정의 의미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환경분쟁조정에서 조정방법 중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 환경분쟁조정의 알선, 조정, 재정에 대한 설명
알선 :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조정(調停)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재정 : 알선,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알선 :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조정(調停)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재정 : 알선,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분쟁조정, 알선, 조정, 재정, 환경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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