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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7
질문내용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 소송절차, 행정기관, 민사소송,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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