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일조방해의 환경분쟁조정 신청 가능 여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9
질문내용
일조방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일조방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건설교통부 소관사무입니다.
다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고속도로 또는 철도 교량, 교각, 철탑 등)에 의한 일조방해의 경우는 환경피해분쟁대상으로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고속도로 또는 철도 교량, 교각, 철탑 등)에 의한 일조방해의 경우는 환경피해분쟁대상으로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일조방해, 건축법, 건설교통부, 건축물, 건축법 미적용 구조물, 환경피해분쟁대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