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환경피해배상 요구 가능 기간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38
질문내용
환경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
○ 환경피해배상 요구 기간의 경우, 민법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알게된 때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 피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관 | 환경부
키워드 | 환경피해배상, 환경피해배상 요구기간, 민법, 소멸시효기간, 10년, 3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